헌재 "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"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. 헌재는 "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"이라며 "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"고 판시했다.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..